尹측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6:21
수정 : 2026.04.22 16:21기사원문
1차 관문 통과...'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고, 이에 따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법 제11조의 재판 중계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다. 현재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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