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단소송 '소급적용' 논쟁.."피해자 보호" vs "기업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6.04.22 20:40   수정 : 2026.04.22 20:40기사원문
법사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독립몰수제 등 의결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2일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맞붙었다.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소급적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여부를 열어두면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법은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소급 조항이 포함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케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라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적용 시 기업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소급 적용까지 포함하면 기업들은 '묻지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진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쿠팡을 겨냥하며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외교적 이슈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집단소송 제도는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집단소송이 남용돼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양극화와 지방 소멸, 돌봄 공백 등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를 중심으로 조직 범위 정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와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불법촬영물 유포·보이스피싱 등 각종 불법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담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철법 개정안' 등 총 120여건의 법안들이 의결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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