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임직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0:29
수정 : 2026.04.23 10:44기사원문
구속상태였던 김모 총괄과 최모 대표이사
즉각 석방 절차
[파이낸셜뉴스] 설탕 담합으로 수조원대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기준에 따라 같이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이사는 즉각 석방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CJ와 삼양사는 밀가루와 설탕 등 담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자수를 통한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형사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임직원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업체들의 가격 협상력, 환율 등을 고려하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J와 삼양사 직원들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가, 이후 원당가 하락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소폭 인하에 그쳐 담합 전과 대비해 55.6% 인상 수준의 여전히 높은 가격임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설탕 담합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향후 이재명 정부의 '담합' 수사에 대한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