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고 결혼하면 손해..."쉿! 조용히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6.04.24 06:00
수정 : 2026.04.24 06:00기사원문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시세 80% 거주비·20년 거주
자녀 출산 시 분양 기회까지
올해부터 보증금 30% 지원도
■전세로 시작해 내 집까지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미리내집 441가구의 모집을 공고했다.
거주하는 동안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돼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 폭도 달라져, 2자녀 가구는 시세의 9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수준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시세의 80% 수준인 미리내집의 전세가도 상승했다. 반면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에 못미친다. 실제로 정책 금융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일부 공고에서는 경쟁률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대출 규제 전 진행된 4차 모집의 경쟁률은 64대 1이었으나 이후 진행된 5차 모집에서는 39대 1 수준으로 하락했다.
■'보증금 분할 납부'도입...진입 장벽 낮춰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증금 일부를 나눠 내는 분할 납부제가 도입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분은 연 2%대 이자가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면 기존처럼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서울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다. 각각 최대 5점씩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실제 당첨 사례를 보면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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