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싸게 팔고 세입자로…엄마와 딸의 '수상한 거래'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6:30
수정 : 2026.04.23 16:30기사원문
편법증여 572건 최다…특수관계인 거래 집중
대출 유용·'다운계약'·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 적발
#.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 보다 약 5억원 낮은 23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됐다.
#. 법인의 대표인 B씨는 경기도의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이를 본인이 다시 임차해 사용해 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6곳에에서 확대해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을 추가했다.
위법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67억7000만원을 차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99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8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아파트(18억3000만원) 매수에 사용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실제 금액(14억6100만원) 대신 7700만원을 누락한 13억8400만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도 1건 확인됐다.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매수인이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됐다.
또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지났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적발해 시·군·구에 통보했다.
현재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20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접수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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