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끔찍한 학대흔적, 아기에 분풀이"(상보)

뉴스1       2026.04.23 14:53   수정 : 2026.04.23 15:20기사원문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23일 여수 영아살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정문에서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호송차를 막아선 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최성국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기징역, 남편 B 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성장한다. 부모의 책임과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기 집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18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압수수색으로 확보, 분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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