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급가속'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법원 "가속 페달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5:19
수정 : 2026.04.23 15:1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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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대리기사 최모씨(65)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최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행정보의 증거능력부터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시스템을 통해 테슬라 서버에 저장된 운행정보는 사고 당시 제동·가속·속도 등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라며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급발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행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가속페달은 약 4초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가속페달을 밟거나 발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가속페달 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속 약 95㎞ 속도로 주차장 외벽을 충돌해 차량 전면부 화재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심폐소생술에도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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