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공정위 2349억원 처분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5:29   수정 : 2026.04.23 15:29기사원문
"막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삼성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급식을 몰아줬다며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5곳의 삼성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삼성전자 등 4곳의 삼성 계열사가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사내급식을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와 수의 계약을 맺으면서, 식재료비 마진과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고이익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보게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는데,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가 계열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합친 액수는 총 2349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과징금 1012억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1000만원, 삼성SDI 43억7000만원, 삼성웰스토리에는 959억7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게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가 재판부에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원행위의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의 전 사업장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거래방식 선택의 합리성이 모두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의 절대적 규모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웰스토리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계열사 사업장 거래 등 직접이익률과 위탁수수료 지급 액수 등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차이로 인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에 대한 저해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웰스토리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유지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단체급식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가 주장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급식거래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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