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채무자 재산조회 가능 ‥ 상환능력심사로 속도 내나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6:18   수정 : 2026.04.23 16:17기사원문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채무조정 상환능력 심사시 금융자산·가상자산 보유내역 및 재산조회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상환능력이 있는 지 심사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가상자산과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에서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동안 지연되던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이 대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고시한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내역, 과세·부동산 정보 등 재산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정된 채무조정기구의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이용을 위한 한시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시행일은 오는 8월로 예상된다.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채무조정이 꼭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도덕적 해이 논란이나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심사를 빈틈없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에 맞춰 개정·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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