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위 위원 11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6:18   수정 : 2026.04.23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 체제로 확대된다.

공정위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심의의 내실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약 1300건 수준에서 최근 5년간 약 24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산업 간 융·복합 심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도 크게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오랜 기간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가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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