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화물연대 집회 인명 사고 운전자 및 조합원 2명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6:50
수정 : 2026.04.23 16:50기사원문
화물연대 집회 중 운전자와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진주 물류센터 앞 사고로 1명 사망, 경찰 1명 부상
흉기 위협 조합원 추가 구속, 구속자 총 3명으로 늘어
경찰 기동대 배치, 추가 충돌 대비하며 상황 주시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운전자와 조합원이 각각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이번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인명 사고로 구속된 인원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법원에 도착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B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향하며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약식 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점심 식사 후 물류센터 근처를 돌며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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