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투자자법 국회 통과…'공모주 잔혹사'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7:59   수정 : 2026.04.23 18:13기사원문
기관 6개월 보호예수 시 사전배정 허용

사전수요예측 도입…공모가 산정 합리화



[파이낸셜뉴스]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과열과 상장 후 주가 급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정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투자자의 배정 물량(25%)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과 사전수요예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모주 시장의 단기 과열을 억제하고 중·장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IPO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코너스톤투자자란 기관투자자 중에서 상장 후 6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보호예수)하는 대가로 공모주를 미리 확정·배정받는 핵심 투자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의 계열 운용사는 코너스톤투자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주관사와 코너스톤투자자 간 금전 제공이나 별도의 이익 제공(풋백옵션 등)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개인투자자 소외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 중 기관투자자 배정분(코스피 50%, 코스닥 15~35% 등) 내에서 조정된다. 일반투자자에게 할당된 25%의 배정 물량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참가자들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사전 정보제공 시 지켜야 할 행위 규제와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등을 촘촘히 설계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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