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했다"… 축구협회, 문체부 징계 소송서 '완패'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8:17   수정 : 2026.04.23 18:30기사원문
문체부 중징계 정당하다"…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에 '철퇴'
클린스만·홍명보 '입맛대로' 선임… 법원, 조목조목 비위 인정
30일 뒤 풀리는 가처분… '4연임' 정몽규 회장 거취 최대 위기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문체부의 완승을 선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권한 남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문체부가 지적한 축구협회의 핵심 비위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팬들의 공분을 샀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됐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문체부 승인 없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대출 및 보조금 허위 신청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부당 지급 및 지도자 강습회 부실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최근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의 거취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징계를 피한 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존 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상실된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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