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했다"… 축구협회, 문체부 징계 소송서 '완패'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8:17
수정 : 2026.04.23 18:30기사원문
문체부 중징계 정당하다"… 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에 '철퇴'
클린스만·홍명보 '입맛대로' 선임… 법원, 조목조목 비위 인정
30일 뒤 풀리는 가처분… '4연임' 정몽규 회장 거취 최대 위기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문체부의 완승을 선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체부가 지적한 축구협회의 핵심 비위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팬들의 공분을 샀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에 대해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됐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문체부 승인 없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대출 및 보조금 허위 신청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부당 지급 및 지도자 강습회 부실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최근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의 거취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징계를 피한 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존 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상실된다. 만약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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