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설탕 담합' 주도한 임직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8:28
수정 : 2026.04.23 18:27기사원문
1심 선고… 법인에는 벌금 2억
설탕 담합으로 수조원대의 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벌기준에 따라 같이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이사는 즉각 석방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등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J와 삼양사 직원들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2715억원대 규모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2023년 10월)됐다. 그러나 원당 가격 하락 요인에도 인하는 소폭에 그치면서 가격 인상률은 담합 전보다 55.6%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최 전 삼양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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