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2000만원?"…술 취한 손님 9명에 '술값 1억원'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점주
파이낸셜뉴스
2026.04.24 05:20
수정 : 2026.04.24 0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1억원에 가까운 술값을 과다 청구한 30대 유흥업소 점주가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신을 차려 보니 술값이 과다 청구돼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2000여만원의 술값을 결제한 손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음주운전이 의심스런 운전자 8명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듯한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차를 몰고 쫓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서 수백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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