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파이낸셜뉴스
2026.04.23 21:06
수정 : 2026.04.23 21:1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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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앞서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실패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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