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유연근무 확산…정부, 중소기업 지원 강화·제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0:00   수정 : 2026.04.24 10:00기사원문
노동부·국토부 기업 간담회 개최
장려금·제도 완화로 민간 참여 확대



[파이낸셜뉴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 △㈜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참석해 운영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확대, 에너지 절감 캠페인 참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 부담과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확산을 뒷받침한다.

우선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출퇴근 관리와 정보보안 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 또는 사용료도 지원한다. 또한 운영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뉴얼 배포와 컨설팅 연계를 통해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개선한다. 해당 제도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신설 이후 현장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6개월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제출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삶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업들이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출퇴근 시차시간을 설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유연근무와 결합해 대중교통 이용 분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연근무 활성화를 포함한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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