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상임위 통과… 불안한 해상 물류에 '대체항로' 법제화 시동

파이낸셜뉴스       2026.04.24 09:16   수정 : 2026.04.24 16:12기사원문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추진본부·위원회 설치 담아
K-해양강국 전략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대체항로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극항로 활용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3월 문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는 해상 운송로다. 기존 남방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해양 전략 차원에서 주목받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 환경, 국제협력,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

법안에는 북극항로와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정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 통과는 입법 절차의 첫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농해수위 통과로 북극항로를 국가 해양전략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제도 논의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있다. 중동 정세와 주요 해협의 긴장, 국제 분쟁은 해운 운임과 물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정 항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수출입 물류가 외부 충격에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체항로 확보가 국가 물류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다.

북극항로는 기후 변화로 해빙 면적이 줄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졌지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 선박 운항 기술, 항만 인프라, 쇄빙 지원, 해양환경 보호 기준, 국제협력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별법은 이런 과제를 정부 계획과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도 맞닿아 있다. 북극항로를 항로 개척 차원에서 해운, 항만, 조선, 물류, 에너지, 해양환경 정책과 연결되는 국가 전략으로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제주 입장에서도 이번 법안은 해양물류와 항만전략의 확장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북극항로가 국가 물류망 재편 논의로 이어질 경우 항만과 해운, 에너지, 수산, 해양산업 전반의 정책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업화까지는 국제 협약, 환경 기준, 경제성 검토, 항만별 역할 조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북극항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북극항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법안인 만큼 최종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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