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오 산업 '변질·부패 방지 작업' 특수성 인정...쟁의행위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6.04.24 09:20   수정 : 2026.04.24 17:35기사원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에
법원 "쟁의권, 무한정 보장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의 적용 가능성을 바이오 산업에서 확인했다.

해당 조항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쟁의행위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노조 측의 심리적·실질적 압박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쟁의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기업의 존립이나 핵심 자산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공급망과 환자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산업이다. 생산 차질은 단순한 기업 손실을 넘어 국가 바이오 산업의 대외 신뢰도와 환자 투약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이 임금·성과급 등 경제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생산 차질 가능성을 감수하며 추진한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조업 중단은 단순한 생산 지연을 넘어 배치 폐기, 공정 오염, 규제기관의 품질 인증 리스크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물적 손실로 이어진다. 법원은 바이오 공정 중단 시 발생하는 비가역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정 설비를 파업 중에도 가동되어야 할 '필수 유지 설비'로 판단하여 노조의 쟁의 범위를 제한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노조 입장에서는 쟁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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