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동혁 스토킹 고소' 유튜버 정치한잔에 접근금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3:54   수정 : 2026.04.24 14:04기사원문
장 대표 일정 따라다니며
"집 6채 언제 팔 것이냐" 질문
국회도 출입제한 의결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최모씨 등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중단과 함께 오는 7월 19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해 이뤄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정치한잔 측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했다.


정치한잔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가 참석한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왔다.

한편 국회출입관리심의회는 지난 1월 정치한잔에 대한 한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정치한잔은 지난해 12월 국회 안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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