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병언家 재산 추징보전 500억 이상…추징금 집행에 충분"
뉴스1
2026.04.24 10:12
수정 : 2026.04.24 10:1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경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병언 일가의 재산 중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알렸다.
추징보전은 수사나 재판 중에 대상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최근 인천지검은 유병언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220채에 대한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져 자산동결이 해제됐다.
아파트 명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징보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검찰이 취소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로,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싫다고 추징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사건별 진행방안을 논의해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다.
향후에도 동결돼 있는 재산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유병언의 차명재산을 적극 소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의 형사사건 추징금은 2018년 8월 장녀에게 약 19억 원이 확정됐고, 차남은 지난 2월 1심에서 약 92억 원의 추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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