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급' 총경도 특진 임용 추진…"타 부처 형평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0:30   수정 : 2026.04.24 10:30기사원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특진)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지난 2023년 8월 도입됐고, 이전까지 경정 승진은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반직 공무원은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한 반면 경찰은 상대적으로 특진 가능 범위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군의 경우에는 각각 3급, 준장까지 특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찰은 2022년까지 경감까지만 특진이 가능했다"며 "2023년 경정 특진을 도입한 데 이어 일반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총경 특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5월 첫째 주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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