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다" 산부인과 의사, 환자 몸속에서 '거즈' 제거 안 했는데…경찰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1:03
수정 : 2026.04.24 10: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 몸속에서 거즈가 발견됐다. 의사는 거즈를 제거하는 걸 깜빡했다고 인정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M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생리가 시작되면서 A씨의 몸속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즈가 나온 것.
초반 담당 의사는 "약이 뭉쳐져 있다가 나온 것"이라며 거즈가 아닌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녹는 지혈제와는 형태나 재질이 달랐다.
A씨 부부는 "거즈가 맞지 않냐"며 항의했고, 의사는 뒤늦게 거즈가 맞다고 인정했다. 환자의 몸속에 거즈를 넣고 일주일 가까이 방치한 거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의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는 한계 때문에 합의가 최선이라는 충고만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의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해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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