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아버지 위협한 '가정폭력' 아들, 접근금지 어기고 또…

파이낸셜뉴스       2026.04.25 09:00   수정 : 2026.04.25 09:00기사원문
'100m 접근·연락 금지' 명령에도 직접 찾아가
法, 유선전화 연락은 무죄..."휴대폰·e메일만 금지 대상"



[파이낸셜뉴스] A씨는 부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 거리는 100m.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여 만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부모인 B씨(81)와 C씨(73)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명령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 것이었다.

보호명령의 효력은 2026년 4월까지 이어지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명령이 내려진 지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부모의 집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보호명령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행위까지 곧바로 명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핵심은 결국 '직접 찾아간 행위'였다.

지난 2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범행 이력을 무겁게 봤다. A씨는 과거에도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범행으로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은 뒤 이를 어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는 다시 부모의 주거지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은 고려하면서도, 존속폭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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