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21년 만에 '자원봉사기본법' 전면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4:00
수정 : 2026.04.24 14:00기사원문
직영 자원봉사센터 단계적 폐지 및 법인화 추진
자원봉사 관리자 법적 지위 최초로 명문화
온라인 자원봉사 포함 범위 확대 및 외국인 참여 허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축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가 조성된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최초로 명문화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특히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우선 전국에 설치된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110개 ‘직영’ 센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직영 센터는 3년의 경과 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자원봉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양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하고 인프라를 강화했다. 법 명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기술 제공 행위를 포함시켰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자원봉사의 주체도 기존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했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 활성화가 시민 참여 확대를 이끌고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하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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