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액상형 전담 3만원대 넘는다…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3:36
수정 : 2026.04.24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30㎖ 기준 제품 가격도 현재 1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품 반출 시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이다. 30㎖ 제품 기준 세금은 약 5만4000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대해 2028년 4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 제품 기준 세금은 약 2만7000원 수준으로 조정되며, 현재 1만원대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판매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가능했던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소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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