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다른 사람이라고?"...너무나 닮은 외모에 '첨단 안면 기술'도 속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3:11   수정 : 2026.04.24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가 '도플갱어' 때문에 신분 위조범으로 몰려 조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앤더슨에 거주하는 에리카 브라운은 지난 1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차량등록국(BMV)을 찾았다가 뜻밖의 일을 당했다.

차량등록국의 최첨단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그를 '신분 도용 의심 사례'로 분류한 것이다.

시스템은 브라운의 얼굴 특징점(눈 사이 거리, 코의 너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다른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경고(Flag)'를 띄웠다.

당시 보안 단속 조사관은 브라운에게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한 장은 브라운의 이전 면허증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전혀 다른 이름과 주소를 가진 여성의 사진이었다.

브라운은 "외동딸이라 닮은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 사진 속 여성은 나와 나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고 전했다.


결국 브라운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원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수차례 면담을 거치는 등 약 3개월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디애나주 차량등록국 관계자는 "연간 약 160만 건의 면허를 처리하며 이 중 500건가량이 정밀 조사를 받지만, 브라운처럼 동일인으로 인식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은 자신의 SNS에 사연과 함께 비교 사진을 올리며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여성을 꼭 직접 만나보고 싶다"며 "가족이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런 일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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