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50만원...선거권 박탈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4 14:42
수정 : 2026.04.24 14:42기사원문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야 선거권 박탈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김 전 장관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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