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문 잠그고 CCTV로 손님 가려 받았다… 제주 불법 게임장 잠복수사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2026.04.25 08:17   수정 : 2026.04.25 08:17기사원문
제주경찰, 50대 업주 입건
포인트 현금 환전 혐의 조사
외부 CCTV 6대로 단속 감시
PC 74대·현금 1400여만원 압수
사행성 불법 게임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철제 출입문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손님을 선별해 받아 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다가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을 급습했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환전 행위는 사행성을 키우는 핵심 불법 영업 방식으로 꼽힌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에는 철제 출입문과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외부에는 CCTV 6대가 달려 주변 상황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소 측은 단속에 걸리지 않을 손님을 선별해 입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하던 중 업소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 안에 있던 PC 74대 등을 압수했다. 또 현장에서 현금 1400여만원도 압수했다.

사행성 게임장의 핵심 문제는 '환전'이다. 게임 자체가 허가된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점수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 사실상 도박장처럼 변질될 수 있다. 이용자는 돈을 걸고 더 많은 현금을 얻기 위해 게임을 반복하게 되고 업주는 손님을 선별하거나 폐쇄적 공간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개인의 중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금 환전을 고리로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끌어들이고, 가계와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키운다.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는 이유다.

단속을 피하는 방식도 갈수록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출입문을 잠그고 CCTV로 주변을 살핀 뒤 아는 손님만 들이는 식이다.
외부 접근을 차단해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구조다.

경찰은 압수한 PC와 현금,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실제 영업 규모와 환전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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