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

뉴스1       2026.04.25 11:10   수정 : 2026.04.25 11:10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의 법적 근거를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오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 29일 체포 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재판과 헌법 다툼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가 형성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은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이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5건이 모두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사건 병합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심리 대상은 줄어들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각하된 뒤 청구한 내란특검법 관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2건은 같은 조항에 대해 별도 청구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이미 전원재판부에 각각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중계에 대해서는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란특검법 가운데 재판 중계 의무화와 플리바게닝 조항 등 주요 규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사전심사 통과를 청구 요건 충족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오히려 본안 심사 시 인용 가능성에 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헌재는 그간 형사절차에 관한 입법에 대해 비교적 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해 왔다. 또 법원 조직 내부에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식은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법원과는 구별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가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 구조를 별도로 설계한 경우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위헌 판단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위헌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의 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2년인 만큼 형사재판 확정판결 이후에야 헌법소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헌재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결론을 내면 어느 쪽으로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확정판결이 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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