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인데, 2억 날렸다" 친해지니 결국 코인 '신종 사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7 07:00
수정 : 2026.04.27 07:00기사원문
1심 징역 2년→항소심 1년10개월
재판부 "배상 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사주, 궁합,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으세요?"
시작은 평범했다. A씨는 상담을 명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관심사를 물어보며 친밀감을 쌓았다.
하지만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얼마 뒤 그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2억35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통상 피해자별로 5~16회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 1인당 피해액은 5000~970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큰 이유는 일면식이 있고 신뢰를 쌓은 사이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 1-1형사부(김태균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선고됐기는 했어도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다.
재판부는 일부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심은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B씨의 주장을 인용해 A씨에게 편취금 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2700만원을 지급받아 남은 피해 금액은 7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재판에선 2700만원 중 900만원은 대출이자 지원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은 원금으로 변제받아 남은 피해 금액은 8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 원심판결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은 배상명령의 취소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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