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도 감면 사유'… 서울시교육청, 소상공인 임대료 30% 깎아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6 10:11   수정 : 2026.04.26 10:11기사원문
법 개정 후 첫 적용, 연체료도 50% 경감
1월분부터 소급 환급… 최대 2000만원까지 감액
135개 기관 및 업체 수혜 예상





[파이낸셜뉴스] 경기침체가 공식 임대료 감면 사유로 처음 인정된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감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임대료 30% 감면이다.

상한액은 2000만원이며, 최저 적용 요율은 1% 이상을 유지한다. 여기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이번 감면의 법적 토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경기침체' 상황도 공식 감면 사유로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근거를 적용해 경기침체를 이유로 한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목할 점은 적용 기간이다. 감면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부과될 임대료는 감액 고지 형태로 청구된다. 신청 안내는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을 맺은 학교·기관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곳은 학교 안 매점, 수영장, 자판기, 식당 등 다양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135개 학교·기관에서 총 13억원 규모의 임대료와 연체료를 감면했다. 기관당 평균 약 968만원꼴이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해 소상공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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