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기회 연다...서울시, 규제개선 5건 발굴

파이낸셜뉴스       2026.04.26 13:09   수정 : 2026.04.26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기업과 자영업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정상화 시 재인증 기회를 열어주고, 도매시장 상인들의 관리비·주차비할인 방식도 디지털화한다.

정부에는 데이터센터 등 냉방 위주 건물에 대한 냉·난방 기준 완화와 함께 급식소·음식점 등의 음식폐기물 신고 간소화를 건의했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3건을 조치하고 2건을 정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총 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174호는 '서울형 강소기업'의 재도전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됐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재신청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인증이 취소될 경우, 경영 정상화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는 인증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175호를 통해 폐기물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뀐다. 중량물재생센터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업체 선정 시 '하수처리협잡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일반 폐기물을 운반·소각 처리한 경험이 있으면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176호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이다.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허용하고 온라인 신청도 열었다.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락몰 주차 할인 방식도 종이 할인권에서 웹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매장에서 즉시 차량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할인을 적용해 방문 수고를 줄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과제 2건도 개선을 건의했다. 냉방만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난방 기준까지 충족하도록 한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을 전달했다. 실제 사용 방식에 맞게 냉방 또는 난방 단독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센터 등 냉방 중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냉방 또는 난방 단독 운전 설비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집단급식소(1일 100명 이상)·일반음식점(200㎡ 이상) 등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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