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 법인에 지급한 통신 SW 대가, 상품 아닌 '사용료'...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6.04.26 15:12
수정 : 2026.04.26 15:11기사원문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에릭슨코리아..."SW 사용료는 국내서 과세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은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에릭슨코리아는 모기업인 스웨덴의 에릭슨 본사로부터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모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인 '사업소득'이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에릭슨코리아에 법인세 약 14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외국 법인에는 상품의 구입 대가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 반면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어 해당 사용료 소득을 외국 법인에 지급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이에 판매한 소프트웨어가 노하우 또는 기술이 아닌, 상품이라며 모기업에 지급한 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신장비를 개발·공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는 점 △통신장비는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고 신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소수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에 걸쳐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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