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로 문신 가리고 들어가라"...수영 강습 받던 50대男 '황당'

파이낸셜뉴스       2026.04.27 05:00   수정 : 2026.04.27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몸에 있는 문신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50대 남성 A씨가 문신 때문에 출입 제지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동네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데스크 직원이 불러세우더니 '문신 때문에 수영장 입장이 어렵다'고 했다"며 "몸에 문신이 있으면 래시가드를 입거나 밴드로 가려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갑자기 왜 그러냐. 수영과 문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직원은 "다른 회원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며 다음부턴 안 된다"고 답했다.

A씨는 팔에 비교적 큰 문신이 있다고 한다. 그는 "작은 타투까지도 모두 가리지 않으면 수영장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며 "수영장에서 일하는 강사도 몸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요즘 시대에 문신을 가리라는 게 맞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최형진 평론가는 "수영장의 처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출입 불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수영장에서 밴드를 붙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또한 "우리나라에 예쁜 패션 문신도 많은데 모두 못 들어가게 하면 유행에 뒤처진 것 아닐까 생각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을 가리는 게 맞다", "저희 수영장에도 문신한 사람이 있는데 무섭다" 등의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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