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잔혹 살해한 20대…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4.27 08:18
수정 : 2026.04.27 08:18기사원문
수원지법, 동물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잔혹하게 때려 죽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6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 세면대로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가격하고 목을 강하게 눌러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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