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000가구 모집… 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1:15   수정 : 2026.04.27 11:15기사원문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 맞춤형 공급
미리내집 연계...출산 시 우선 매수 기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신용등급·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는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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