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간 2% 할인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0:32   수정 : 2026.04.27 10:31기사원문
내달 11일부터 개인차량만 가입
연간 2% 할인율 전 보험사 동일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정산위 구성
가격인상 부탄가스 유류세 인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보험업계는 27일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당정과 보험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3일 특위 전체회의와 22일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만 가입 가능하다. 법인 명의 차량이나 택시, 화물차 등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5부제 대상이 아닌 전기차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고,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가입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당정은 어려운 요건에 놓인 1톤 이하 화물차 운전자를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범위에 포함시켜 할인 혜택을 별도로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할인율은 보험사 및 가입 채널 별로 1~8%로 상이하다.

본격적인 특약 가입 신청은 내달 11일부터다.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하고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은 차량 5부제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율의 경우, 전 보험사 동일하게 연간 2%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한 자동차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할인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할인은 4월 1일자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단,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특약 가입 이후 기간만 할인을 적용받는다.

특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은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도입하고,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를 통해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만일 차량 5부제 해당하는 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내년도 특별 할증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중동전쟁발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분 정산을 위한 정산위원회 구성 개시 등을 비롯해 5월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부탄가스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논의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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