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 공정위, 오픈마켓 약관 손질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2:00
수정 : 2026.04.2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G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며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세부 유형은 총 11개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사업자가 약관으로 회피하는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 악성코드 유포, 판매자 계정 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이나 악성코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네이버와 지마켓 역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회사 책임을 폭넓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곽고은 공정위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리스크를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책임 면책 조항 외에도 결제수단 변경, 캐시 소멸, 멤버십 환불 기준 등 다수 항목에서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수단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수단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회원 탈퇴 시 남아 있는 쿠팡캐시 등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소멸시키는 조항도 개선된다.
쿠팡 멤버십 환불 기준도 손질된다. 기존 약관은 월 회원은 해당 월, 연 회원은 해당 연도에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제 주기만 다를 뿐 동일 서비스에 서로 다른 환불 잣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 삭제를 유도했다.
시정안에는 오픈마켓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거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조항도 손질 대상이 됐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라 하더라도 플랫폼이 거래 안전과 서비스 운영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지는 만큼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일부 플랫폼은 소비자 분쟁, 카드 부정사용 의심, 계약 종료 후 발생 가능한 클레임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정산을 장기간 보류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 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개정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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