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원보수-성과 연계 공시 의무화…내달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2:00   수정 : 2026.04.27 12:00기사원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미실현 가치도 밝혀야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영업이익은 물론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스톡옵션 이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 보상의 미실현 가치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27일 상장사 등 임원의 책임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임원보수 공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시서식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보수-성과 연계 공시'의 내실화다. 기존에는 이사·감사의 보수 총액만 나열돼 실제 경영성과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내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이사·감사의 보수 총액 및 1인당 평균 보수액을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추가 지표를 공시할 수 있으며,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수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잔액 기준)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주식의 현금 환산액(공정가치 또는 시장가치)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공시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대상 기간도 현행 당해 연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로 확대된다.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 총액도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소득 종류별로 상세히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보수와 재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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