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빗썸 점유율 30%대 목전 '상승세'…서비스 고도화 통했나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3:48
수정 : 2026.04.27 13:45기사원문
4월 빗썸 점유율 29.33%…1월 26%에서 상승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 프로모션 등 영향
2024년부터 마케팅비 확대…지난해 2448억원
[파이낸셜뉴스] 이달 들어 빗썸의 점유율이 30%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잠시 정체기를 겪었으나 서비스 고도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이달 국내 5대 원화마켓별 점유율은 △업비트 63.09% △빗썸 29.33% △코인원 3.88% △코빗 3.66% △고팍스 0.04% 등 순이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한몫했다. 빗썸은 지난 8일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자자가 복수의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듀오 △시가총액 TOP10 △스테디셀러 TOP4 등 포트폴리오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또 지난 16일 신세계포인트와 협업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이벤트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점유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빗썸은 지난 2024년이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합한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128억원, 161억원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1922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27.36% 증가한 2448억원을 투입했다.
업계에선 빗썸의 행정소송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 제재의 당위성 여부에 따라 점유율 지각이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빗썸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상황이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문을 진행 중이며, 오는 29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 제재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 역시 재판부에 이번 사안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빗썸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23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정상적 영업을 하기 어려운데, 영업정지가 집행될 경우 시장에 부정적 인식이 커진다"며 "본안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두나무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이 당국 제재에 휘말린 상황인데, 두나무가 승소하면서 업계에 '행정소송이 할만하다'는 인식이 일부 생겼다"며 "다만 모든 거래소의 제재 내용이 아주 동일하지는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 내용에 따라 신뢰도 등 투자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