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제거 명령 안 지켜도 소명기회 안줬다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4:06   수정 : 2026.04.27 14:06기사원문
대법 "5차례 분뇨처리 명령…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 단체의 가축분뇨 제거 명령을 여러차례 따르지 않았더라도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시정 명령자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충남 서산시는 축산업자 A씨에게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방치된 가축 분뇨 약 5400t을 적법한 처리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산시장은 이보다 앞서서 조치 명령을 내릴 당시 A씨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도 요구했으나 5차례 조치명령 때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자체 장 등은 가축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면 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4년 10월까지 문제가 됐던 가축 분뇨를 모두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감형을 받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산시의 명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파기 환송했다.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5차례 시정 명령 당시 서산시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한다"라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죄가 성립될 수 없고, 이는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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