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전북선관위 고발 실행
파이낸셜뉴스
2026.04.27 16:16
수정 : 2026.04.27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을 한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을 갖고 통신 등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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