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다 산모 중증장애 입으면 국가가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6.04.28 09:31   수정 : 2026.04.28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새로 포함되는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태아가 산모의 태내에 있는 시간)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등 세 가지 경우만 국가가 100%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보상 기준은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가 최대 3억원으로 가장 높고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원, 산모 사망 1억원, 신생아 사망 3000만원, 태아 사망 2000만원이다.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에 대한 보상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산모 사망시 보상금(1억원) 보다 5000만원이 더 많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망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보상 구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존하고도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산모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망과 달리 중증 장애가 남으면 평생에 걸쳐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상액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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