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여성 한약 지원 15만원으로 확대… 산후 회복 비용 부담 던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8 09:17   수정 : 2026.04.28 09:17기사원문
기존 10만원서 15만원으로 상향
임신 30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
출산 후 4개월까지 주민센터 접수
도내 참여 한의원서 할인 적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렸다.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올해 출산여성 한약 비용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2012년부터 출산장려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 온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액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다.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임신 30주 이상인 경우 산모수첩이나 병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출산 후 신청할 때는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지원 확인 서류가 교부된다. 산모는 이 서류를 지참해 3개월 이내 도내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약 처방 때 1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난해에는 산모 1138명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산후 회복은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육아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출산 이후에는 체력 저하와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가 겹쳐 회복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제주도가 한약 지원금을 올린 것은 산모가 비용 부담을 덜고 필요한 회복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출산 지원 정책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만 머물러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임신과 출산, 산후 회복,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촘촘히 받쳐야 출산 가정의 체감도가 높아진다. 이번 지원금 상향도 산후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 부담 완화를 함께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산후조리 한약 지원금 상향은 출산 여성의 회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넓히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