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연간 이용시간도 120시간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8 09:24   수정 : 2026.04.28 09:24기사원문
1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돌봄
취약가구 연 1080시간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20~40% 도비 추가 지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23일 시행
올해 전문 돌봄인력 112명 양성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지고 취약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 등으로 운영된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다.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취약가구의 연간 이용 시간도 늘었다.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됐다. 아이를 맡길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이 큰 가정의 이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 복지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 수준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지면 기존에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 일부도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본인부담금의 20~40%를 지원해 도민의 실제 보육비 부담을 낮춰 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 육아 편의 서비스가 아니다.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과 아동 안전을 함께 떠받치는 생활 기반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등하교 전후, 야근, 병원 진료, 갑작스러운 일정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쉽다. 가정 방문형 돌봄은 이런 빈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성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아이돌봄사 112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일반 참여자는 1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의료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 단축 과정을 거친다.

단축 과정 대상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포함된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분야 전공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축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적성·인성 검사를 거친다.
합격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가자격제 시행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돌봄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부모와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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