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통폐합, 이제 교육감이 결정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3:13   수정 : 2026.04.28 13:13기사원문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12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자율적으로 설치하거나 폐지·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일괄 규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뀐다.

교육장의 사무 범위도 달라진다. 기존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중심이었으나, 개정안은 이에 '지원' 기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비법정 기구로 운영 중인 학교지원 조직이 법제화되는 셈이다.

현재 전국에는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이 중 37개(약 21%)는 이미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묶은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 이양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통합이나 분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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