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올바른 장애인 주차 문화 정착 위한 홍보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3:14
수정 : 2026.04.28 13:14기사원문
"선만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선 침범 기준 정리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자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위반 사례가 늘자 사례 중심으로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
정확한 주차 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 차체 일부가 선에 걸쳐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선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한다. 최초 1회에 한 해 계도 조치한다.
차량이 주차 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에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안내문 배포, 현장 홍보 등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돼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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