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케이뱅크에서 반환 신청하세요"...서비스 법인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3:36   수정 : 2026.04.28 13:22기사원문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법인 고객까지 확대 도입
비대면 신청∙동의 가능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장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케이뱅크는 기존에 개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하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법인 고객은 케이뱅크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내 착오송금 메뉴에서 반환 요청 및 동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법인 고객은 개인고객에 비해 건당 송금금액이 크고 거래처가 다양해 △계좌번호 혼동 △이전 거래처로의 송금 등 다양한 사유로 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확인과 정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크다. 케이뱅크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케이뱅크 법인 통장으로 자금이 잘못 들어와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통해 반환 여부를 간편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기존 고객센터 유선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센터 연결이나 거래내역 확인 등의 절차도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앱 기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실제로 개인 고객 대상 앱 기반 서비스 도입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은 빠르게 확대됐다.
고객센터 유선 처리 비중은 한 자릿수까지 감소해 기존 업무의 약 97%가 비대면 채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수도 비대면 채널 도입 이후 증가했는데 신청 절차 간소화로 오송금 반환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법인고객 대상 확대를 통해 케이뱅크는 개인(앱)과 법인(웹) 고객 모두가 비대면 채널에서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