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사용 항목 신설...AI 사용비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8 14:24   수정 : 2026.04.28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항목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연구를 위한 간접비용은 내거티브 방식으로 완화되고, 식비와 같은 회의비용에 대한 사전결재 요건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을 신설했다. 이 비목에서는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경직성 비용 제외)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해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혁신비는 규정 개정 시행 이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 협약변경 등을 통해 일부 준비된 사업에 오는 6월 먼저 적용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어 연구기관(비영리기관)들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수행과 관련있고 필요한 비용임에도 사용가능한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불가항목에 명시돼 있지만 않으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당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AI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연구기관은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연구수행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연구대응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연구문화 창출을 위해 사소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비(식비)를 사용할 때 회의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등 회의비 규정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은 바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요건을 완전 폐지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관련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을 가능토록 했다. 또 비영리기관이 연구재료비를 사용할 때 갖추어야 할 증빙자료도 검수확인서만 구비토록 하는 등 각종 불필요한 연구비 집행 규제도 개선됐다.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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